소공인 판로개척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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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-
지원 내용
('26년 공고 기준)
1. Track Ⅰ(민간협업형) :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
2. Track Ⅱ(개별형) :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(①전시회 참가,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, ③브랜드 강화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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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5~6월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
*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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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-
전화 문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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