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판로개척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5~6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('26년 공고 기준)
    1. Track Ⅰ(민간협업형) :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
    2. Track Ⅱ(개별형) :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(①전시회 참가,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, ③브랜드 강화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5~6월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
    *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