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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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-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(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, 총사업비의 50% 이내 / 최대 4천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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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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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-
전화 문의
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/02-368-891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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