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

  •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(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, 총사업비의 50% 이내 / 최대 4천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전화 문의
 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/02-368-89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