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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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-
지원 내용
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
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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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1월~2월 초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, 부동산 매매 동의서,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,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(총사업비 1억 원 이상),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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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-
전화 문의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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