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화사업 자금 융자

  •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   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
   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(추진 주체)를 선정
    -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
    -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

    ○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    ○ 대출 기간
    -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    -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    ○ 대출한도
    - 연간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/02-3211-560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