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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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-
지원 내용
○ 교육 프로그램
- (창업교육)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
- (점포체험 및 멘토링)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,코칭 지원
- (사업화 지원) 사업아이템의 성장성,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(최대 4천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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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별도 안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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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-
전화 문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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