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A/S지원

  • 접수 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
  • 지원 형태 기타||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  ▸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/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

    ○ 제외조건
    - 수입제품, 주류(전통주 포함), 의약품, 소프트웨어, 대중견기업 제품(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) 등
    - 건설자재,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, 일회성,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/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/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
    - 사업자등록증 상 ‘제조’ 미등록 기업
    - 단순 유통 기업(렌털전문 기업 등) 등

    *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
  • 지원 내용
    공동 A/S 콜센터 및 전국 A/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·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||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선정평가: 사업 참여 신청서, 중소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OEM 계약서 등
    ▸세부 일정 및 지원대상, 내용 등은 사업 공고문 참고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중소기업 유통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/02-6678-9323
 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/02-6678-93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