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A/S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▸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/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
○ 제외조건
- 수입제품, 주류(전통주 포함), 의약품, 소프트웨어, 대중견기업 제품(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) 등
- 건설자재,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, 일회성,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/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/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
- 사업자등록증 상 ‘제조’ 미등록 기업
- 단순 유통 기업(렌털전문 기업 등) 등
*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-
지원 내용
공동 A/S 콜센터 및 전국 A/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·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||기타(상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○ 선정평가: 사업 참여 신청서, 중소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OEM 계약서 등
▸세부 일정 및 지원대상, 내용 등은 사업 공고문 참고
접수처
-
접수 기관
중소기업 유통센터 -
전화 문의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/02-6678-9323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/02-6678-932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