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

  • 접수 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    *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)이어야 하며,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
    *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, 주택 보유사실 은폐·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국민・민영・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서약서,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
    *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공고문 참조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/044-204-774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