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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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-
지원 내용
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,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* 교육 프로그램: ①취업(산학)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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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업공고에 따름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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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-
전화 문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/055-751-9863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/055-751-98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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