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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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
-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(예비) 1인 창조기업 -
지원 내용
○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판로개척, 마케팅 등을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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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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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-
전화 문의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6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3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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