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

  •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
    -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(예비) 1인 창조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판로개척, 마케팅 등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
  • 전화 문의
  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  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6
  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3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