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(국산목재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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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-
지원 내용
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*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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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업연도 2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'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'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(건축물 증빙자료, 이용객 운영현황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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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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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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