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(국산목재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
  • 지원 내용
  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    *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업연도 2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'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'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(건축물 증빙자료, 이용객 운영현황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