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(국산목재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의 어린이집
  • 지원 내용
  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    -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'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'에 명시된 제출서류(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,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