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(국산목재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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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의 어린이집 -
지원 내용
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-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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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'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'에 명시된 제출서류(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,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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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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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