숲가꾸기 사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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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-
지원 내용
○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
-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솎아베기, 산불예방숲가꾸기, 공익림가꾸기 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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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중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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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