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
  •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(1544-4200)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
    - "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"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" 허가를 받은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
    - 금리 : 고정금리(3.0%)와 변동금리(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) 중 선택
    - 융자기간 : 총 20년(10년 거치 10년 상환)
    - 융자한도 : 800백만원(설계금액의 80%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중 신청 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(1544-4200)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