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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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
- "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"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" 허가를 받은 자 -
지원 내용
○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
- 금리 : 고정금리(3.0%)와 변동금리(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) 중 선택
- 융자기간 : 총 20년(10년 거치 10년 상환)
- 융자한도 : 800백만원(설계금액의 80% 이내)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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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중 신청 가능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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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(1544-4200) -
전화 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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