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용 면세 유류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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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. 개인 2.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-
지원 내용
○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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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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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산림조합중앙회 -
전화 문의
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/02-3434-733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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