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  •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
    - 품종목록의 등재신청,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
    -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
    -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
    -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
    -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
    - 종자의 시험.분석을 신청하는 자
    -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(수수료 면제신청서) 및 해당 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