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  •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  ○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
    -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  -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