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‧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
    ○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(신청‧심사선정‧양육비 선지급‧회수)
    ○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
    ○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법률지원 :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    ○ 채권 추심지원 : 가.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,
    나.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
    다.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(판결정본,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1644-6621/1644-662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