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
    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  • 지원 내용
   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, 생활보호(의・식・주),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, 의료지원, 학업복귀,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