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  • 지원 내용
    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    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    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    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    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    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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