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o 요건
    -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(원칙)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
    -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
    -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(단,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)
  • 지원 내용
 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(피해자 500만원, 동반아동 25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자립지원금 신청서,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/1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