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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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 -
지원 내용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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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②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
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
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
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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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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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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