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   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   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
   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
   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
   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