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

    - 숙식의 제공
    -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    -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(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)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    -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(證人訊問)에의 동행
    -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    -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


    ○ 그룹 홈 4개소 운영

    -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


    ○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

    -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여성가족부
  • 전화 문의
  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/02-2100-64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