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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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-
지원 내용
ㅇ 의료비 지원: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(30백만원 범위 내)
ㅇ 생계비 지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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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모집공고 시 제공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, 소득증명원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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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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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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