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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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·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<국민기초생활보장법>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-
지원 내용
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(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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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모집공고 시 제공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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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-
전화 문의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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