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

  •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전·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<국민기초생활보장법>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
  • 지원 내용
    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(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모집공고 시 제공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
  • 전화 문의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