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
  • 접수 기관 ○시설자금-방문 :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/ ○운영자금-방문 , 우편, 온라인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(1분기) 2025.12.31.(수)~2026.1.30.(금) / (2분기) 2026.3.30.(월)~4.30.(목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
    -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시설자금
    -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
    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
    -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

    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(1분기) 2025.12.31.(수)~2026.1.30.(금) / (2분기) 2026.3.30.(월)~4.30.(목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
    - 신청서, 관광사업 등록증, 사업 계획승인서, 건축허가서, 호텔 등급 인정증, 개발행위 허가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○시설자금-방문 :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/ ○운영자금-방문 , 우편, 온라인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
  • 전화 문의
  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/02-757-7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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