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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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
-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 -
지원 내용
○ 시설자금
-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
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
-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
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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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(1분기) 2025.12.31.(수)~2026.1.30.(금) / (2분기) 2026.3.30.(월)~4.30.(목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
- 신청서, 관광사업 등록증, 사업 계획승인서, 건축허가서, 호텔 등급 인정증, 개발행위 허가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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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○시설자금-방문 :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/ ○운영자금-방문 , 우편, 온라인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-
전화 문의
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/02-757-748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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