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숙인 등 복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   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   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    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   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거지원, 급식지원, 의료지원, 고용지원 등
    ※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/044-202-307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