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위탁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
    -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
    -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
    - 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
    ※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