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
    * 아동복지시설 :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일시보호시설, 학대피해아동쉼터, 아동보호치료시설
    ** 단,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,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
    ○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
    * '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지원대상자에 포함
    ○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    *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'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"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제공
    ※ 사후관리: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~2회 실시하여,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
    ※ 자립지원통합서비스: 생활, 주거, 교육, 취업,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·서비스 연계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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