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입원진료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만 15세 이하 아동 -
지원 내용
○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(단, 식대는 50% 지원)
• 본인부담 0%(면제) : 2세 미만 영유아
• 본인부담 5% :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