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    ※ 제외대상
    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
    장애인
    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
    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
    ●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(7일 이내)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
    • (이용 기간) 1회 입소 시 1~7일 이내(1년 최대 30일)
    ※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
    • (이용 사유) 보호자의 입원·치료, 경조사, 신체적·심리적 소진 등
    • (지원 서비스) 일상생활, 사회참여 활동, 식사, 야간돌봄 등 지원
    • (서비스 이용료) 1일 이용료 15,000원(식비 30,000원 별도 부담)
    ※ 식비 : 개인부담 15,000원 + 국비 지원 15,000원
    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(단, 식비는 부과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
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
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*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   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,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
  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
    ⑦ 신청 위임장(서식 제2호),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(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)
    ※ 재신청(재입소)의 경우, ③,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(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)로 갈음할 수 있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앙·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/1800-592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