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(40% 감경)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%초과 50%이하인 자
    (60% 감경) 보험료 순위 25%이하인 자,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
  • 지원 내용
  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
    - (40% 감경)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%초과 50%이하인 자
    - (60% 감경) 보험료 순위 25%이하인 자,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,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