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만남이용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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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
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-
지원 내용
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
'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이용권||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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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분증
- 대리신청시 위임장,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, 대리인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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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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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출산정책과/044-202-3398
출산정책과/044-202-339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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