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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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-
지원 내용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-(지원대상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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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4년 2월, 5월, 8월 모집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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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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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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