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    *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,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
  • 지원 내용
   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, 입양 확정 증명원(가정법원 발급)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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