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급여

  •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
    - 장기요양인정서
    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  -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장기요양기관
  • 전화 문의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