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   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
    ○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