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: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(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 지급)
    *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