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6세 이상 18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
    - 단,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(재학증명서 필수)와 주간활동서비스(단축형, 기본형에 한함) 중 택1 가능(중복이용 불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
    * 월 66시간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   ○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    ⁃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[서식 제2호]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
    ○ 재학증명서
    ○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
    ○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
    ○ 장애정도 심사 시 ‘심사규정’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
    ○ 재학증명서(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