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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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6세 이상 18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
- 단,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(재학증명서 필수)와 주간활동서비스(단축형, 기본형에 한함) 중 택1 가능(중복이용 불가) -
지원 내용
○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
* 월 66시간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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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○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⁃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[서식 제2호]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
○ 재학증명서
○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
○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
○ 장애정도 심사 시 ‘심사규정’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
○ 재학증명서(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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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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