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
  • 접수 기관 보건소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
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
   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
    상한 내 실비 지원
   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    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지원신청서
    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    -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    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    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  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보건소
  • 전화 문의
  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1899-998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