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터 금연환경조성

  •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연중신청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중신청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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