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-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-
지원 내용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-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보건소 -
전화 문의
해당지역 보건소/000-000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