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상담전화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전 국민 -
지원 내용
○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한국건강증진개발원 -
전화 문의
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/02-3782-765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