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읍.면.동 주민센터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    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(공공,민간) 서비스 연계 등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단년도 계속 사업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
    -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(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
    -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(주민등록증 사본∙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∙장애인등록증 사본∙여권 사본)
    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∙개인정보 수집이용∙제3자 동의서

    ○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
    -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(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
    -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(주민등록증 사본∙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∙장애인등록증 사본∙여권 사본)
    -특별자치시장․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
    ∙보호자가 「발달장애인법」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: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(단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)
    ∙보호자가 「발달장애인법」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: 「후견등기에관한법률」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
    ∙보호자가 「발달장애인법」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: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
    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∙개인정보 수집이용∙제3자 동의서

    ○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
    -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(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
    -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(주민등록증 사본∙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∙장애인등록증 사본∙여권 사본)
    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∙개인정보 수집이용∙제3자 동의서

    ○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
    -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(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
    -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(주민등록증 사본∙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∙장애인등록증 사본∙여권 사본)
    -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
    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∙개인정보 수집이용∙제3자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읍.면.동 주민센터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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