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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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장애인(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)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
○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
- 뇌병변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지체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정신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뇌전증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지적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자폐성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
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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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장애인 복지카드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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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장애인구강진료센터 -
전화 문의
서울대학교치과병원(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)/1522-27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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