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
  •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
    (2024.7.5.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(2025.2.7.개정예정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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