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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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 -
지원 내용
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
○ 개보수 : 700천원/㎡
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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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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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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