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
    ○ 개보수 : 700천원/㎡
    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