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

    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    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    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, 정관, 재산 목록,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아동담당부서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