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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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
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 -
지원 내용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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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, 정관, 재산 목록,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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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아동담당부서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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