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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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가주) 중 만 18세 미만(출생일 기준)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
○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,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-
지원 내용
○ 생계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
○ 부가급여 : 200천 원 이상/인 월(지방이양) 권고
○ 전세자금 지원 :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(국토교통부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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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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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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