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

  • 접수 기관 보건소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
    -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% 이하
    - 영양위험요인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) 보유자
    - 영아(만 1세 미만), 유아(만 1세-만 6세 까지),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
    - 영양교육 및 상담: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(집단교육, 소그룹 교육, 가정방문, 1:1상담 등)
    - 보충 식품 패키지: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
    - 패키지 구분: 영아(0-6개월 미만), 영아(6-12개월 미만), 유아(만 1세-만 6세 미만), 임신·수유부, 출산부, 완전 모유 수유부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)
    ○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
    -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    -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(해당자인 경우에만)
    ○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: 산모수첩(사본),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보건소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