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
   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   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 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
   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
   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   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 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
   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/02-6222-6060
  • 신청하기